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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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3-08 | ||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제20조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공 고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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