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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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2-25 | ||
1.「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 2.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므로 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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