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27명(손*모외 26인) 2. 기 간 : 2021. 2. 22. ~ 3. 5.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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