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1-19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업소명 : 씨유 울산연화점 □ 폐업업소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8길 1, 1층(연암동) □ 공고기간 : 2021. 1. 19. ~ 2021. 1. 26.
|
|||||
파일 |
이전글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