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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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1-15 | ||
산업부에서는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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