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1-01-08 | ||
□ 시행 개요
○ 신청기간 : ‘21.1.1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현장접수 2월중 실시, 일정 별도 공고)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d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종 (집합제한, 집합금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20.11.24 이후 시행 업종) ○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집합금지* 3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업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 |
|||||
파일 |
이전글 | 2021년 제1차 울산광역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