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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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1-01-08

시행 개요

 

신청기간 : ‘21.1.11.()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현장접수 2월중 실시, 일정 별도 공고)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d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종

      (집합제한, 집합금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20.11.24 이후 시행 업종)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집합금지* 3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업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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