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므로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구** 외 5인 2. 공고기간 : 2020. 11. 25. ~ 12. 14.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