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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9-29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2148(2020. 9. 22.)호 및 시 중소벤처기업과-10775(2020.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중입니다.

3. 관내 시장 상인회에서는 소관분야별 협의회(단체) 등에 널리 홍보바라며, 120 해울이콜센터 응대 등 대민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 지원자격

1)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 이하, 전년대비 '20년도 상반기 매출 감소

2) (특별피해업종) '20. 8. 16. 이후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9종 사업체(PC방 등)

'20. 5. 31.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제외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14)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대상업체 200만원

. 신청방법

1) (신속지급 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대상자 확인 후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www.새희망자금.kr(온라인 신청 9.24.() ~)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가능

2) (확인지급 신청)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 :

1차 별도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10.16.~ 예정), 2차 오프라인 접수(10월말~, 읍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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