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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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9-29 | |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2148(2020. 9. 22.)호 및 시 중소벤처기업과-10775(2020.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중입니다. 3. 관내 시장 상인회에서는 소관분야별 협의회(단체) 등에 널리 홍보바라며, 120 해울이콜센터 응대 등 대민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가. 지원자격 1)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 이하, 전년대비 '20년도 상반기 매출 감소 2) (특별피해업종) '20. 8. 16. 이후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9종 사업체(PC방 등) ※ '20. 5. 31.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이며,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대상업체 200만원 다. 신청방법 1) (신속지급 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대상자 확인 후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www.새희망자금.kr(온라인 신청 9.24.(목) ~) ※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가능 2) (확인지급 신청)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 : 1차 별도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10.16.~ 예정), 2차 오프라인 접수(10월말~, 읍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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