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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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9-15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역

폐업업소명 : 명촌DC마트

폐업업소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2(명촌동)

공고기간 : 2020. 9. 10. ~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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