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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8-23

1.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열람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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