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학교절대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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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7-15 | ||
1.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2.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함을 알립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일 : 2020. 7. 20.(월) 나. 금연구역 지정대상 : 북구 초·중·고등(특수)학교 50개소 - 향후 학교절대보호구역 추가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변경됨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 학교절대보호구역 라. 홍보 및 계도기간 : 2020. 7. 20. ~ 10. 20.(3개월 간) 마. 과태료 부과 - 시행일자 : 2020. 10. 21.(수) - 부과대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2만원 바.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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