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학교절대보호구역) 지정 고시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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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7-15 |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절대보호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기간 : 2020. 7. 20. ~ 10. 20. 나. 홍보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주요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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