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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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7-13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업소명 : 공원뒷고기 □ 폐업업소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59, 1층(연암동) □ 공고기간 : 2020. 7. 10. ~ 2020. 7. 17. □ 공고장소 : 구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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