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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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지급 계획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7-03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시행일(‘20.7.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0~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초등학교 미입학)

       * 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소속 변경 된 유아(교육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 2020.7.1. 출생아까지 해당

       * 제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된 유아, 외국인 영유아, 취학유예가 아닌 대안학교, 자발적가정교육자 등

2) 지급시기: 2020. 7월중

3) 지급금액: 영유아 1인당 10만원

4) 지급방법: 아동수당 통장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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