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난지원금」지급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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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7-03 |
울산광역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시행일(‘20.7.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초등학교 미입학) * 포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소속 변경 된 유아(교육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 2020.7.1. 출생아까지 해당 * 제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된 유아, 외국인 영유아, 취학유예가 아닌 대안학교, 자발적가정교육자 등 2) 지급시기: 2020. 7월중 3) 지급금액: 영유아 1인당 10만원 4) 지급방법: 아동수당 통장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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