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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7-02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1일부터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되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임신 343~ 출산 후 30일 전)

. 신청방법 : 내소상담 또는 온라인신청(문의 : 모자보건실 241-8244)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70% 지원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 준비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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