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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7-02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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