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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6-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7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관련도면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도면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지형도면

 

5.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T.052-241-799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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