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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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6-30 | ||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시 행 일 : 6. 29.(월) ※ 계도 7.31.까지 과태료 부과 8.3.부터 ○ 신고대상 : 초등학교 22개소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08:00 ~ 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 사진 2매 제출 ○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인도 위 등 5곳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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