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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5-19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개요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액 복지할인고객

지원내용 : 5~6월분(2개월) 전기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씩 납기연장

4월분은 신청기간 만료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한 신청

문 의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동울산지사(219-8322, 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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