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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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4-27 |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70천원 / 월,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 등교개학 전까지 라.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온라인신청 불가) 마.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바. 수급자 이용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후 급여 지급 시 예외결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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