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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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4-26 | ||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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