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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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4-20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16. ~ 2020. 4. 30.(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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