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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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4-10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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