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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4-10

민방위기본법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의거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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