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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4-1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 1억원 이하, 울산 소재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지원기준 : 2020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 (현금, 울산페이)

지원제외 : 확진자 방문점포, 2020년 창업점포, 개인택시사업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접수기간 : 2020. 4. 17.() ~ 4. 23.() 공고일: 4. 9.()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동 방문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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