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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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4-09 |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2020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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