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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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4-09 |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의「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08호, 2020. 4. 1.)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국유재산 소상공인 대부료 인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정책개요 가. 지원대상 : 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신청기간 : 2020. 4. 1. ~ 9. 28. 다. 신청기관 : 사용허가 받은 기관 라. 신청서류 :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자세한 사항은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1899-0096)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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