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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4-02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에 대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20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미지급아동)

   · 20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예)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2020년 4월 이후 출생 등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 지급내용 :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지급예정일 : 2020.04.13.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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