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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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3-04 |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0. 3. 3.~ 2020.3.23.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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