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3-04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0. 3. 3.~ 2020.3.23.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 안내
다음글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과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