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대상자 : 2명(최**)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0. 2. 20.(목) 3. 공고기간 : 2020. 2. 20. ~ 3. 5.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