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2-14

1.「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므로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3명(임**외 2인)
   2. 공고기간 : 2020. 2. 14. ~ 2. 28.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캐릭터(메인·서브) 명칭 선호도 조사 참여
다음글 효문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3통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