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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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2-05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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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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