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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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01-13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1명(최*순)
   2. 기  간 : 2020. 1. 13. ~ 1. 21.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2. 최고공고자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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