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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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0-01-08 |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하오니 지역 주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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