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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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11-26

1.「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대상자 : 1명(이**)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 11. 25.(월)
   3. 공고기간 : 2019. 11. 26. ~ 12. 1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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