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2.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므로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2명(정**외 1인) 2. 공고기간 : 2019. 11. 13. ~ 11. 28.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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