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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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11-0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2명(정**외 1인)              
    2.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연암동,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19. 11. 5. ~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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