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10-26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1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양정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9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10. 23. ~ 2019. 11. 6.(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19년도 하반기 지역사회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
다음글 | 효문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26통장)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