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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10-14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 '19.10'20.5(8개월, 사용분 기준)

.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9(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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