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10-14 |
정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19.10월∼'20.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이전글 |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추가 대상자 모집안내 |
---|---|
다음글 | 효문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제7통장)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