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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8-2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64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5조에 따라 양정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82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14(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8. 28. ~ 2019. 9. 11.(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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