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양정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1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8. 28. ~ 2019. 9. 11.(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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