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3명(정**외 2인) 2. 최고공고기간 : 2019. 7. 1.~7. 15.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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