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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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6-05

 

1.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
     1. 대상자 : 1명(박**)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 6. 5..(수)
     3. 공고기간 : 2019. 6. 5. ~ 6. 20.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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