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수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5-23 |
가. 해외에서 구입하여 들여오는 휴대 축산물 및 동물 등 검역대상물품은 반드시 입국 시 신고 나. 양돈 축산인 모임 자제 다. 축산관계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신고, 소독 등의 조치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 금지 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해당 근로자 교육을 통한 차단방역 수칙이행 교육 철저 ? 축산관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
이전글 | <2019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기간제) 채용 알림> |
---|---|
다음글 | 벼·콩 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