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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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수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5-23

. 외에서 구입하여 들여오는 휴대 축산물 및 동물 등 검역대상물품은 반드시 입국 시 신고

. 양돈 축산인 모임 자제

. 산관계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신고, 소독 등의 조치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 금지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해당 근로자 교육을 통한 차단방역 수칙이행 교육 철저

 

축산관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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