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5-22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1명(박**) 2. 최고공고기간 : 2019. 5. 22. ~ 6. 4.(7일 이상)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이전글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 모집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