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5-17

1.「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 등록된 상태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되므로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 권 조 치 공 고 사 항 ◎
   1. 공고대상 : 3명(조**외 2인)
   2. 공고기간 : 2019. 5. 17. ~ 5. 31.(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 모집 안내>
다음글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