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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5-16

동물보호법 개정시행(’18.3.22.)으로 도입된 동물생산업 허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계도조치 기간(18개월)’19.9.23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농수산과(241-8083)로 허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기간 종료 후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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