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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5-08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대상자 : 3명(김**외 2인)
   2.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 5. 8.(수)
   3. 공고기간 : 2019. 5. 8. ~ 5. 23. (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새올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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