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5-07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1명(남**)
     2. 최고공고기간 : 2019. 5. 7. ~ 5. 21.(7일 이상)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최고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새올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음글 2019년 가족과 함께하는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개최합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