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4-30

2019년 5월 7일(화)부터 장애인들이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공백기간(최대 약 1개월)에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019.5.7.(화) 부터

○ 임시감면증 발급처 : 동행정복지센터

○ 임시감면증 사용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하이패스 차선 이용 불가)

○ 기타 문의사항 :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다음글 2019년 4월 수질검사 결과입?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