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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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4-30 | ||
2019년 5월 7일(화)부터 장애인들이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공백기간(최대 약 1개월)에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019.5.7.(화) 부터 ○ 임시감면증 발급처 : 동행정복지센터 ○ 임시감면증 사용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하이패스 차선 이용 불가) ○ 기타 문의사항 :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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