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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9-04-22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 고 공 고 사 항 ◎
  1. 최고공고대상자 : 3명(김**외 2인)
  2. 최고공고기간 : 2019. 4. 22. ~ 2019. 5. 7.
  3. 최고공고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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