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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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4-22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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