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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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9-04-19 | ||
?? 軍 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개 요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접 수 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 의 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02-6124-7531, 7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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